2019두40345
대법원 2020.10.15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같은 법 제45조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하지만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제4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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