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43474
대법원 2020.02.06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배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및 그 심사·판단에서 고려할 사항 [4]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한 유형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만든 순환토사를 일정한 경우에 성토용 또는 복토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외 규정의 해석 방법 [5]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에서 정한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심사는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만을 심사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6]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폐기물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호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 [3]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4]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 [5]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 [6]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14조,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공2001하, 1559) /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 [3]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공2017상, 778) / [4]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두2705 판결(공2011하, 1480) / [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공2017상, 778) / [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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