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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1] 폐기물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호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 [3]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4]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 [5]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 [6]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14조,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공2001하, 1559) /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 [3]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공2017상, 778) / [4]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두2705 판결(공2011하, 1480) / [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공2017상, 778) / [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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