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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8. 법률 제1620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2]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제2항, 제163조, 제163조의2, 제352조, 제352조의2 / [3]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제2항, 제163조, 제163조의2, 제352조, 제352조의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8. 법률 제1620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공2008하, 1212),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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