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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특허법(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현행 제89조 제1항 참조), 제9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91조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89조 제2항 참조), 제134조 제1항 제3호, 제3항(현행 제134조 제4항 참조),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6항(현행 제31조 제10항 참조), 제34조 제1항(현행 제42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42조 제5항 참조), 구 약사법 시행규칙(2008. 1. 15. 보건복지부령 제4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참조), 제27조 제1항(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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