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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구 특허법(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79조 제1항, 제81조의2 제1항,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88조 제1항, 제216조, 제226조, 구 특허법 시행규칙(2017. 2.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구 특허권 등의 등록령(2016. 9. 13. 대통령령 제27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항, 제3항, 구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2016. 9. 22. 산업자원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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