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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공2011하,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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