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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7호 참조),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 [3]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 제11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공2010하, 176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공2013상, 271) / [2]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공1999상, 666),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공2015하, 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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