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후12100
대법원 2020.04.29 선고 · 특허
판시사항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상품’을 해석·판단하는 기준 [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의미 및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후1905 판결 / [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29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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