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후12179
대법원 2020.04.29 선고 · 특허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의 판단 기준 [2]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상표가 “”으로 구성된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선등록상표인 “”은 등록상표 출원일 당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하고, 각 상표의 호칭·인식 및 지정상품 등에 비추어 등록상표는 수요자들이 그 상표로부터 저명한 선등록상표를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 /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후2510 판결(공2010하,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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