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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65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카)목,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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