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나2003589
서울고법 2020.10.22 선고 · 민사
판시사항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乙이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丙 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만 5세의 乙이 위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측면보호대 밖으로 이탈하여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포설되어 있던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공원 내 시설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데, 사고 당시 미끄럼틀 및 그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乙의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또는 설치검사 전 공원을 개방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설치검사(재검사)’라는 기재가 포함된 설치검사 시행업체의 공문 부분을 제외한 데다가 법원이 위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행위나, 丙 등의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공원 재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미끄럼틀 등을 철거한 행위는, 국가배상절차에서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소송의 원인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丙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丙 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27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 민사소송법 제1조,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9호, 제13호 (가)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제5호,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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