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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제6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제6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공2004하, 106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공2008상,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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