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10976
대법원 2023.01.12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4]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된 후 면소판결을 받은 甲이, 그때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행위 또는 이에 근거한 수사 및 재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가, 甲이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내려지자, 상고심 계속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위 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받은 다음, 위 국가배상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소 제기 당시까지도 甲이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 [4]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76조 참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하, 1965) / [2]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공2020상, 16),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63, 1394) / [3]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공2012상,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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