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19850
대법원 2020.06.25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기준 [2] 甲이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은 후 눈이 잘 감기지 않는 증상(토안)이 발생하였는데, 위 증상으로 인한 甲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문제 된 사안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甲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전문가의 감정 결과보다 현저히 낮게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공1998상, 1465),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3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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