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38639, 238646
대법원 2023.06.0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 등 침해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또는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침해자)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상표법 제11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공2022상,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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