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46913
대법원 2024.07.1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의 의미
참조조문
[1]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 [2]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공1998하, 2506) / [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470 판결(공2010상,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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