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53287
대법원 2022.07.14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좁은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경우, 그 수용행위가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이 미결수용자로 구치소에 수용된 기간 동안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甲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헌법 제1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3] 헌법 제1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제9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 [별표 7] 제2항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43, 194) / [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공2020상,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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