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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참조) /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참조), 제10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참조), 제10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참조), 제208조 제7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 참조) /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참조), 제10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참조), 제10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참조), 제208조 제7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공2000상, 1180),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공2007하,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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