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70114
대법원 2022.06.30 선고 · 민사
판시사항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乙 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이 乙 회사에 ‘丙은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및 어음,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지급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의 보증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丙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보증확인서의 서두에는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액면금 미화 100만 달러의 약속어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그 보증채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및 어음, 그 밖의 모든 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보증확인서는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채무를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이 함께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그 보증 범위를 약속어음채무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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