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70909
대법원 2022.09.07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아스콘·레미콘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재생아스콘을 생산한 이후,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 악취와 먼지 발생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乙 지방자치단체가 12개과 소속 41명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하고, 甲 회사의 공장이나 그 주변을 19회 방문하여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단속행위가 甲 회사로 하여금 공장 가동을 완전히 중단시키거나 이전하도록 압박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목적이 부당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乙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공2000하, 1403),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22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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