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75744, 275751
대법원 2024.12.24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민법 제203조에서 정한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시점(=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 [2] 물건의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가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해당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민법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점유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2] 민법 제203조는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는 물건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서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 범위와 상환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규정이므로, 물건의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해당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민법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 / [2] 민법 제203조, 제213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30488 판결(공1994상, 522),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공2012상, 119) / [2]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26 판결(집17-2, 민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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