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76914
대법원 2023.06.29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2] 민법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공1996하, 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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