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78064
대법원 2022.03.3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 [2] 甲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乙이 2급 과장을 거쳐 1급 차장으로 승진하였고, 甲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2급 이상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데, 甲 회사와 노동조합이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급여 등의 잠정 반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를 한 사안에서,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위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乙에게도 확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공1997하, 3620),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공2005상,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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