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85697
대법원 2024.10.08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의 의미 및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상임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상임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자 乙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 해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없으므로 상임이사 해임에 관하여만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데, 乙 회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상임이사의 임기를 정한 바가 없으므로 임기를 정하지 않은 상임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甲이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더라도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83조 제2항, 제385조 제1항, 제389조 제1항 / [2] 상법 제383조 제2항, 제385조 제1항, 제38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공2001하, 1610),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공2005상,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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