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89743
대법원 2024.07.25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고의’의 의미 / 고의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공2001상, 847),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공2004하, 1574) / [2]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공1999상, 112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공2019상,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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