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38952, 38969
대법원 2020.08.20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甲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일부를 임차한 乙이 그 주택에 관한 선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뒤에도 위 주택 일부를 계속 점유하면서 다시 임대인 명의를 위 주택이 선행 경매로 매각된 후 이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으로 하여 그를 대리하는 甲과 위 주택 일부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乙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 내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종전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乙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 내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 [2]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151조, 제26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제3조의5,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공1997하, 383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공2007하,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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