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판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1조(현행 제51조, 제51조의2, 제51조의3 참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제2항,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10조 제1호 / [2]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