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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2항, 제5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2]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3조 제2항, 제109조 제1항, 형법 제1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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