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8285
대법원 2021.03.25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기수 시기(=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2]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서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취지 [3]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 /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
참조조문
[1]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2] 헌법 제10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3]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공2018하, 2030) / [2]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79, 132) / [3]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공2000상, 1214),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공2003상, 758),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공2003상, 112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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