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4685
대법원 2020.06.25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제420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 16.자 95모38 결정(공1997상, 689), 대법원 2005. 1. 4.자 2004모42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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