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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5조 제3호(현행 삭제), 제110조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 [2]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5조 제3호(현행 삭제), 제110조 제1호,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부칙(2019. 1. 15. 법률 제16270호) 제1조, 제2조

참조판례

[1][2]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31, 127) / [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도8610 판결(공2020하, 1288),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13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0,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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