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31798
대법원 2020.07.09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결정은 기상청장의 폭넓은 재량과 정책 판단에 맡겨진 사항으로 기상청장의 결정이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기상법령에서 항공기상청장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기상청장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기상법 제37조 제1항, 제3항, 기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 / [2] 기상법 제37조 제1항, 제3항, 기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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