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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호(현행 제9조 제3항 제4호 참조)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호(현행 제9조 제3항 제4호 참조) /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제59조(현행 제117조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호(현행 제9조 제3항 제4호 참조) /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호(현행 제9조 제3항 제4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공2023상, 850) / [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공2014상, 729) / [4]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공2021하, 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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