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39297
대법원 2020.12.24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 시행된 개정 전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여 한 산업재해 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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