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39808
대법원 2020.12.10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현행 제36조 참조), 제37조(현행 제40조 참조), 제38조(현행 제51조 참조), 제39조(현행 제52조 참조), 제40조(현행 제57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 제60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현행 제5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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