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43449
대법원 2021.11.25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지방보조금의 지급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는 것에 관하여 교부관청인 시장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시장이 위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준칙으로 행정입법 형식으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운송수입금 부족액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을 지급받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제34조 제2항 제7호를 근거로 甲 회사에 대하여 성과이윤 1년분의 제한을 의결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에 이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위 운영지침의 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지방자치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지방자치법 제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공2018하, 193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