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47021
대법원 2022.09.16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원수급자인 甲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와 수급사업자인 丙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丙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수급자인 甲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와 수급사업자인 丙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3항,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내용과 체제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은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상한만을 정하면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횟수, 피해수급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유형별로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乙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丙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3항(현행 제12조의3 제4항 참조),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