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48772
대법원 2021.02.04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인지 여부(소극) [2]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3]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법원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과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진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설정한 심사기준을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12조 /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하, 2279),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공2016하, 1531) / [2]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공1999하, 2345),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공2020상, 883) / [3]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공2019상,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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