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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71조 /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70조, 제171조, 제177조, 제17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6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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