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허1779
특허법원 2020.12.10 선고 · 특허
판시사항
대상상표 “”의 사용자 甲 외국회사가 지정상품을 ‘슬리퍼, 운동화’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 “”를 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대상상표와 오인·혼동을 생기게 하였으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대상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이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상품들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졌고, 이에 대한 乙 회사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상표등록을 취소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상상표 “”의 사용자 甲 외국회사가 지정상품을 ‘슬리퍼, 운동화’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 “”를 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대상상표와 오인·혼동을 생기게 하였으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乙 회사가 하청업체들을 통해 실사용상표가 부착된 슬리퍼, 운동화 등 상품들을 생산하고, 이를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점,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고, 실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점,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의 각 표장이 서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고 각 상품도 슬리퍼, 운동화 등 신발류 상품으로 동일하며,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가 실제 사용된 제품 형태 및 상표 부착 태양도 매우 흡사한 점, 대상상표는 실사용상표의 사용 당시 신발류 상품과 관련하여 적어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이므로 乙 회사의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가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대상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사용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는 슬리퍼, 운동화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이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상품들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졌고, 이에 대한 乙 회사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표등록을 취소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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