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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7조 제1항 제18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20호 참조) /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7조 제1항 제18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20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공2020하,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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