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후10957
대법원 2020.12.30 선고 · 특허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특허청 심사관이 ‘금속제 건축용 트랜치 커버’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인 ‘’가 ‘태양열 집열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양 상표의 호칭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태양열 집열판’이 거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공2006하, 163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후2213 판결 / [2]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공2005하,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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