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판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조 제3호, 제42조 제6항, 제97조, 제135조 / [2] 특허법 제2조 제3호, 제42조 제6항,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상, 270)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