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후11066
대법원 2021.01.28 선고 · 특허
판시사항
[1]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을 “폴라프레징크를 포함하고, 습식과립법으로 제조된 정제”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은 직접타정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을 가진 정제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문언적으로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조 제3호, 제42조 제6항, 제97조, 제135조 / [2] 특허법 제2조 제3호, 제42조 제6항,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상,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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