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구합86979
서울행법 2021.12.15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중 일부가 20번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정답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의심사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위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다며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위 문제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 문제가 생명과학Ⅱ 과목의 평가지표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중 일부가 20번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정답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의심사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위 문제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는 이유로 위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하며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동물 집단Ⅰ, Ⅱ가 존재할 수 없다는 명백한 오류가 있고, 이와 같은 문제 자체의 오류는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그러한 오류를 인지한 평균적인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항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므로, 위 문제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위 문제가 생명과학Ⅱ 과목의 평가지표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위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