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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헌법 제29조,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12조 참조), 제18조(현행 제21조 참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1974. 8. 23.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로 해제) 제5항,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1974. 4. 3.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1974. 8. 23.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로 해제) 제9항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1974. 8. 23.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로 해제) 제5항,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1974. 4. 3.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1974. 8. 23.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로 해제) 제9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하, 1965) / [2]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공2020상, 16),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63, 1394) / [3]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공2012상,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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