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16872, 216889
대법원 2024.07.1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하에서 널리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법적 성질(=신탁법상 신탁) 및 신탁법상 신탁의 법률관계 [3]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의미 및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안판결을 선고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한데,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제23조 이하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저작권법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2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하면 대내외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등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권리가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3]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다.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현행 제35조의5 참조),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 [2] 저작권법 제105조, 신탁법 제2조 / [3] 민사소송법 제7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공2013상, 533) / [2]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공2012하, 1399),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공2022상, 36) / [3]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공2007하, 184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공2022하,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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