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17011
대법원 2021.06.30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보험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인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3]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인 甲 주식회사의 실시제품이 명칭을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으로 하는 乙 주식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실시제품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乙 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7조 / [2]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 [3]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공2019하, 2090) /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공2011하, 2211)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