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34924
대법원 2021.09.09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3]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乙 등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납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위 각서는 명예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어 지급받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에 관하여 약정한 것인데, 위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에 관한 해제조건은 단순한 경쟁업체에의 재취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취업 직장이 甲 회사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甲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甲 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乙 등의 경우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고, 甲 회사에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3] 민법 제103조, 제10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공2002하, 1479) / [2]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공2010상,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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