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36999
대법원 2021.08.26 선고 · 민사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및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참조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2조 제7호, 제3조 제1항, 제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공2002하, 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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